전남지노위, 순천만잡월드 부당 해고 인정

[뉴스클레임] 순천만잡월드에서 해고통보를 받았던 노조원 3명 중 2명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로(이하 지노위)부터 구제신청을 인정받은 가운데, 공공연대노동조합 순천만잡월드지회(이하 공공연대노조)가 순천시에 사태 해결을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다.
공공연대노조는 12일 오후 순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노위가 위탁사의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직장에서 버림받고 순천시로부터 외면받았으나 지노위는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줬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노위가 노조의 손을 들어 준 핵심 쟁점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존재여부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면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등 2가지를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3일 출범식 전까지는 자발적 퇴사자를 제외하고 재계약을 해왔다. 그러나 출범식을 기해 조합원만 6명 계약만료방식으로 부당해고하고 비조합원 2명은 재계약하며 차별한 부분과 ‘민간위탁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노력 및 고용승계 해야 하고 수탁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근로계약기간 설정해야 하는데, 정부 지침위반 부분과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위반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결한 것이라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공공연대노조는 “지금이라도 노관규 시장은, 순천시는 결자해지하길 바란다. 차고 넘치는 위탁취소 사유에 따라 순천만잡월드 드림잡스쿨에 대한 위탁을 취소해야 한다. 또 순천시가 약속한 협약서이행은 물론, 순천시가 잘못 설계한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인정하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순천만잡월드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앞서 순천만잡월드는 지난해 11월 전체 직원 60여 명 중 20명을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하겠다며 6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이들 6명 중 3명은 같은 달 노조 탄압을 목적으로 한 부당해고라며 전남지노위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