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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레임]
정부가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59만2000원을 지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동절기 4개월(2022년12월~2023년3월) 동안 가스요금을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날 확정된 지급액 59만2000원은 기존 난방비 대책의 최대 지원 금액이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4000원에 44만8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 지원한다. 차상위 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2023년 4인 가구 기준 270만482원) 이하인 가구를 말한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생계·의료급여형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8000원에 추가로 30만4000원을 지원한다.
주거형 수급자의 경우 기존 14만4000원에 44만8000원을, 교육형 수급자는 기존 7만2000원에 52만원을 추가로 가스요금을 할인 지원받는다.
정부는 총 201만8000가구 가운데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168만7000여가구가 이번 난방비 할인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산업부는 향후 에너지바우처 및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가 신청자격 여부나 절차·방법 등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와 에너지공단이 미신청자에 대해서 문자·우펴·전화를 통해 신청을 독려토록 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조해 정례 반상회 개최시 해당 통·반장이 홍보자료와 함께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또 수급자의 신청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도시가스사 검침원을 통해 방문가구에 요금할인 홍보물을 배포하고 언론과 SNS를 통해 요금 할인제도 안내와 신청을 독려할 예정이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누락 문제로 해소하는 차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시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선하는 작업에도 나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