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강은희 대구교육감 규탄 기자회견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반인권적 폭행사건 관련자 중징계해야"

[뉴스클레임]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대구학비연대회의)가 시교육청 직원들이 집회를 방해하고 노조원들에게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하며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했다.
대구학비연대회의는 1일 오전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법적 노조활동 방해, 노조간부 폭행 책임자인 강은희 교육감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구학비연대회의는 교육부와 17개 시교육청들에게 단일임금체계 개편과 복리후생수당 차별철폐를 요구하며 지난달 9일 대구교육청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지난달 10일 오전 시교육청 직원들이 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준비하던 여성 간부들을 힘으로 밀치며 집회 물품을 빼앗거나 강제로 파손시켰고, 이 과정에서 노조 간부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만류하던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부지부장은 폭행을 당해 전치 2주 상해를 입었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대구학비연대회의는 "대구교육청은 지난해 집단임금교섭의 대표 교육청으로 타 시도교육청의 모범이 돼야함에도 불구하고 낯부끄러운 행태를 보인 것에 대해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은 강은희 교육감의 지시를 받은 교육청 직원들이 자행한 노조탄압행위이자 불법행위임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한 재물파손과 폭행에 대한 책임은 강은희 교육감에게 있음이 분명하다. 이번 사건에 대해 강은희 교육감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관련자 중징계, 불법적인 노조탄압과 폭력을 자행하지 않겠다는 재발 방지 약속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노조 활동을 방해하거나 교육청 직원이 노조 간부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노조 측이 집회 신고 장소를 벗어나 청사 내로 진입해 집회를 강행하려 했고, 교육청은 집회 신고 장소로 이동해 줄 것을 노조원들에게 요청했다"며 "일부 노조원들이 청사 내에 이동식 테이블을 설치하려 했고, 교육청 직원들이 그 행위를 제지하던 과정에서 노조원과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노조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합법적 노조활동을 방해했거나 교육청 직원이 노조간부를 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 오히려 교육청 직원이 노조원 2명에게 폭행을 당하고 고함과 욕설을 들어야 했다"면서 "앞으로도 청사 내로 진입해 집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저절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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