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자진사퇴 거부한 이상민 장관이 자초한 결과"
공무원노조 "헌재는 참사 진실 밝히기 위해 올바른 심판 내려야"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정책 평가 찬반 투표 결과 발표 기자회견’. 사진=박명규 기자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정책 평가 찬반 투표 결과 발표 기자회견’. 사진=박명규 기자

[뉴스클레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당연한 결과"라며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소추의견을 제대로 살펴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8일 논평을 내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국문위원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사례로, 헌정사상 처음이다"라며 "누구도 정치적 책임과 행정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나지 않고 대통령조차 문책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나서 이상민 행안부장관을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상민 장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난안전관리 등을 책임지는 부처의 장이자 정부의 재난안전관리의 컨트롤타워임에도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의무를 철저히 외면했다. 참사 이후 국정조사와 진상규명 과정에서도 성실하지 못했고 위증의 혐의로 고발됐으며, 책임을 회피하는 막말을 쏟아냈다"면서 "이상민 장관이 그 직을 유지하며 참사를 수습하고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상민 장관은 이미 참사 이후 스스로 책임을 지고 사퇴할 수도 있었고, 대통령이 해임할 수도 있었다"며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해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고 공식사과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이상민 장관을 비호한 무책임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경고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오늘의 국회 의결은 이 장관 스스로 자초한 것으로 오히려 너무 늦게 실현된 정의다"라고 강조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는 같은 날 논평을 내고 "탄핵된 이상민 장관은 이태원 참사의 총괄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헛소리와 변명으로 자신의 책무를 잊은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또 "이태원 참사를 조사한 특수본은 이미 정해놓은 짜맞춘 각본에 따른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 진짜 책임자는 감싸고 참사현장에서 고생한 일선 공무원들만 기소한 행태는 전형적인 꼬리자르기식 셀프 수사였다"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는 "이상민 장관의 탄핵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남아있다. 헌재는 이태원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올바른 심판을 내려야 한다"며 "이태원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는 민간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기구를 구성해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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