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참여연대 "감사원, 근본적 책임있는 정부기관·지자체 감사해야"

[뉴스클레임]
참여연대가 금융당국,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가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피해를 방치했다며 감사원에 이들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은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정부기관과 지자체를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가 감사를 청구하는 기관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서울 강서구 ▲관악구 ▲인천 미추홀구 등이다.
이들은 최근 많은 세입자들이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 불안에 시름하고 있고 당분간 이러한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임재만 교수는 "전세대출의 급증이 주택가격과 전세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전세대출 규제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음에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를 방치해 피해가 더 커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세입자 보호를 위해 지난 2020년 8월부터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음에도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에서 임대사업자의 보증조험 가입 여부에 대해 관리·감독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무분별한 전세 대출이 전세사기를 부추겼다고 지적한 만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전세사기 피해가 커지도록 방치한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현근 변호사는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통해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위험은 낮은 반면 보증기관에 위험이 전가된다. 금융감독원은 급격하게 늘어나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 여부 등, 금융위원회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따라 전세자금대출을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DSR에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하지 않은 사실 여부 등에 대해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안상미 인천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전세사기는 정부정책의 구멍으로 인한 실패로 벌어진 사회적 재난"이라고 주장했다.
안상미 위원장은 "이른바 '건축왕'이라 일컫는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표로써 정부 정책을 발판으로 이뤄진 조직적 전세사기임에도 이를 방관하고 관리감독하지 않은 정부 각 기관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며 "정부정책 실패로 인한 사회적인 재난임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방관하며 실효성 없는 지원들로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 현재 전세사기는 더 이상 사인간의 거래가 아니다. 정부정책의 구멍으로 인한 실패로 사회적 재난현장"이라며 "정부가 이를 인정하고 고소의 주체가 돼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먼저 배상하고 피의자들에게 구상권청구하는 책임있는 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