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시행령 경찰위 통과… 대통령실 앞 집회·시위 제한 가능
참여연대 "교통소통 이유로 집무실 인근 도로 집회 금지, 기본권 침해"

사진=대통령실
사진=대통령실

[뉴스클레임]

국가경찰위원회가 용산 대통령실 앞의 교통량이 많은 경우 집회나 시위를 금지·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올 하반기부터 대통령실 앞 주요 도로에 교통량이 많을 경우 경찰이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교통소통을 이유로 집무실 인근 도로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13일 성명을 내고 "이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한다면 앞으로 이태원로에 인접한 대통령집무실 인근 도로에서의 집회 및 시위는 경찰이 '교통소통' 목저긍로 금지할 수 있게 된다"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태원로를 주요도로에 추가하는 것은 대통령집무실 인근 도로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목적이 내포된 것으로 추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집시법 제12조는 '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국가경찰위원회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집시법 12조의 '주요 도로'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도로인 이태원로와 서빙고로 등 11개 도로를 추가했다. 관공서 이전 등으로 최근 5년간 집회·시위가 사라진 12개 도로는 제외했다.

이를 두고 참여연대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후에 이태원로 등을 주요도로에 새로 포함시킨 것은 주요도로라는 명목을 만들어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를 막기 위한 무리수에 가깝고, 이는 기본권 제한의 비례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비판했다.

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태원로를 주요도로에 추가하는 것은 대통령집무실 인근 도로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목적이 내포된 것으로 추단할 수밖에 없다"면서 "시행령 개정은 결국 개정안은 집시법 12조의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 규정을 악용해 대통령에게 불편한 집회 및 시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며 헌법의 기본 가치인 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이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시행령 개정안은 그동안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의 자유에 대한 법원의 일관된 판례에도 반한다"며 "윤석열 정부와 경찰은 민주정치의 실현에 매우 중요한 기본권인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 개정령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 뉴스클레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