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련 최영찬 위원장 등 법정 구속
민주노총 "구속자 6명 석방 요구… 민중탄압 중단해야"

[뉴스클레임]
민주노점상전국연합(이하 민주노련) 최영찬 위원장과 최인기 수석부위원장 등이 대법원에서 실형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강남구청, 동작구청, 중구청의 무자비한 노점단속에 맞서 저항했다는 이유로 중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노동계는 최근 대장동 비리와 관련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그 아들의 범죄에 무죄가 선고된 것과 비교하며 "무전유죄, 유전문죄의 입증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14일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삶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 불법을 동원한 폭력에 대한 저항, 피해자로 지칭된 이의 불원처벌의사마저 고려하지 않은 채 한참의 시간이 흘러 재판부에 의해 처벌된 의도된 판결이다. 이는 최근 대장동 비리와 관련한 곽상도 전 의원과 그 아들의 범죄에 대해 무죄 선고에서 보이듯 권력과 재벌에 한없이 관대하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에겐 혹독한 판결만 나온다는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입증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판결의 의미는 명확하다. 윤석열 정부의 등장 이후 전면화된 노동자, 민중, 진보적 시민단체에 대한 전면적 탄압의 일환이다"라며 "민주주의 파괴에 민생파탄에 대해 비판하고 저항하는 단체에 대한 탄압이며, 이를 통해 모든 저항하는 모든 이들에게 공포를 심어주고 가만히 있으라는 메시지의 전달이다"라고 말했다.
사법부를 향해서는 "부자와 재벌을 위한 정권의 본색을 거리낌 없이 드러내는 윤석열 정부와 권력의 눈치를 보며 스스로 3권분립의 대명제를 훼손한 사법부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마지막으로 "구속된 최영찬 민주노련 위원장과 최인기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한 구속자 6명의 석방을 요구한다. 또한 노동자, 농민, 노점상을 비롯한 빈민과 자주적 단체에 대한 탄압의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