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석탄연대 "국회는 신규석탄발전중단법 입법논의 진행해야"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국회 산업위 청원소위 신규석탄발전중단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녹색당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국회 산업위 청원소위 신규석탄발전중단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녹색당

[뉴스클레임]

14일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가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국민 동의 청원을 인건으로 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한다. 같은 날 시민단체들은 신규 석탄발전소를 철회하기 위한 탈석탄법 제정을 촉구했다.

탈석탄법시민연대(이하 탈석탄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는 초당적인 협력으로 신규석탄발전중단법 제정을 결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국민동의 청원은 지나해 9월 30일 5만명의 동의로 국회 산중위에 회부됐으나, 현재까지 계류된 상태였다. 산자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청원 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청원을 심사했다. 

탈석탄연대는 "그동안 거대양당이 탈석탄법에 대한 청원을 외면하고 침묵해온 탓에 이제야 첫 번째 심사 절차에 들어간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합의의 수준이 단순히 청원의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라면 이는 탈석탄법 제정을 외쳐왔던 시민들을 요구를 외면하는 일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는 2019년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의 채택, 2021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통과시킨바 있다. 만약 국회가 정말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그 원인인 화석연료산업을 전환할 의지가 있다면, 탈석탄을 위한 실질적 이행수단 마련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빠르게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를 중단시킬 수 있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 오늘 청원소위를 시작으로 국회는 신규석탄발전중단법 입법논의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며 "국회는 산자위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탈석탄법 제정을 결의하고, 신규석탄발전금지법의 제정을 위해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서울녹색당 박제민 공동운영위원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삼척에서는 새로운 석탄화력발전소가 지어지고 있다. 30년의 가동 연한을 채운다면, 한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한 2050년 이후까지도 운영해야 한다는 모순에 빠진다"며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지금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은 말 그대로 어불성설이다. 이땅에 더는 석탄발전소를 안 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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