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 기자브리핑
"참사 구체적 원인 규명되지 않아… 독립적인 조사기구 필요" 강조

27일 서울광장에 마련된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모습. 사진=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27일 서울광장에 마련된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모습. 사진=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뉴스클레임]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참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2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의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특별법은 진상규명을 위한 설치근거, 운영방식, 진상규명 등의 과정에서 피해자참여 등의 권리보장방안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조위에 따르면 조사 기구는 ▲10·29 이태원참사의 직간접적 원인 ▲책임 소재에 대한 규명 ▲참사 이후 수습·복구 과정의 적정성 ▲사건 은폐 여부 ▲피해자 권리 침해 실태 ▲재발방지정책 등에 대해 조사하도록 명시돼있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참여도 보장하도록 했다. 피해자에게 ▲진술권 ▲정보공개청구보다 높은 수준의 정보접근권 ▲조사에 대한 신청 등의 참여방안 등이 적혀있다. 

다만 배·보상 부분은 빠져있다. 피해자들에게 배·보상을 받을 권리는 있으나, 피해자와 유가족을 비난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어 유가족들이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해 배제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국정조사, 특수본 조사가 진행됐지만 이태원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구체적인 원인이 규명되지 못했다. 국정조사는 짧은 기간, 위증 등으로 인해 그 역할을 완전히 수행하지 못했다"며 "구조는 왜 제때에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았는지에 대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과제를 규명하기 위해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향후 특별법 개요와 주요 내용을 여야 모든 정당에 송부해 법안 제정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하고, 국민동의 청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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