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의원, 월 100만원 외국인 가사도우미법 발의
민주노총 "법 개정 되면 여성의 열악한 노동조건 더욱 악화"

[뉴스클레임]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최저임금 적용 없이 월급 100만원 수준의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금도 심각한 여성 노동의 임금 격차와 차별을 심화시키는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22일 논평을 내고 "이주노동자의 돌봄노동은 최저임금 100만원인가. 불법적 차별 임금 발상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적용이 없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위한 법안(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은 최악의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다. 맞벌이가 기본인 청년 세대에 현실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한국의 최저임금 시급은 9620원, 월 210만원이다. 이런 비용으로는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맞벌이 청년들이 가사도우미를 쓸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법안이 실현된다면 싱가포르와 같이 월 100만원 수준의 외국인 가사 도우미 사용이 가능해진다"면서 "경력단절과 비용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 저출산 해결의 작지만 강한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에는 국민의힘에서 박수영, 서정숙, 유상범, 전주혜, 조은희, 최승재, 최형두, 태영호 의원 등 8명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김민석, 이정문 의원 등 2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민주노총은 여성 노동의 임금 격차와 차별을 심화시키는 시도라고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조 의원의 말처럼 '맞벌이가 기본인 청년세대'에게는 저임금의 이주 가사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이 근본적 문제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 또한 이주 가사노동자만 최저임금 적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정신에 반하는 것이며 한국 정부가 비준한 ILO 핵심 협약 '제111호 차별(고용과 직업)협약'을 위반하는 주장이다"라고 꼬집었다.
또 "조 의원의 주장과 달리 차별적 법 개정이 된다면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착취와 차별은 정당화되고, 여성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돌봄과 가사노동의 가치는 존중돼야 하고, 회와 국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 돼야 한다"면서 "차별과 착취가 아니라 돌봄과 가사노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희망을 만들어가야 한다. 하락한 실질임금 회복을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