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노동희망찾기 "플랫폼노동자에게 최저임금 보장해야"

[뉴스클레임]
똑같이 일을 해도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노동자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플랫폼 노동자'이다. 대리운전기사, 택시기사, 배달라이더, 웹툰작가 등 플랫폼노동자들은 밤늦게까지 일해도 월평균 소득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데다 지속적으로 하락한다.
플랫폼노동자들이 모여 만든 플랫폼노동희망찾기(이하 희망찾기)는 13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대리운전노조 사무실에서 '최저임금 사각지대 플랫폼노동 구하기 프로젝트' 기자회견을 열고 플랫폼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현실을 이야기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배달노동자의 실수입이 285만원이라고 한다. 많이 번다고 생각하지만, 근무시간이 하루 13시간에 달하는 경우가 많다. 시급으로는 최저임금도 못 버는 이들이 절반 이상이다"라고 말했다.
하신아 웹툰작가노조 위원장은 플랫폼에 만화를 연재하는 웹툰 작가들의 경우 고료 지급 기준이 불투명해 실질적으로 임금인 고료의 하한선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통상 웹툰 한 편에 보통 70컷의 그림이 들어간다. 컷수가 많아도 추가 수당을 주지 않는다. 연재 횟수에 따라 고료를 지급받기 때문"이라며 "작가별로 천차만별이지만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작가의 경우 주 100시간을 일하면서 회당 고료로 20만원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실제 최저임금위원회가 2021년 진행한 '플랫폼 노동자의 생활실태를 통해 살펴본 최저임금 적용방안' 연구용역에 따르면, 각종 비용을 뺀 플랫폼노동자의 월평균 순수입은 125만원이었다.
직종별로 보면 ▲택배노동자 198만2000원 ▲음식배달 노동자 160만4000원 ▲대리운전기사 39만9000원 ▲가사서비스 노동자 17먼6000원이다. 노동시간으로 나눠 환산하면 2022년 최저시급 9160원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희망찾기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조항을 활용한다면 플랫폼노동뿐 아니라 특수고용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 7조에는 도급근로자에게 노동시간에 따른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최저임금법 5조 3항에는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며 "그러나 정부는 구체적인 시행령을 만들지 않거나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간 플랫폼노동자에 최저임금법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왔는데, 이와 관련해 올해 상반기 정책토론회를 진행하고 최저임금위원회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관련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할 계획이다. 모빌리티·배달·웹툰 등 플랫폼 기업 노사 간 단체교섭에서 플랫폼노동자에 최저임금·적정임금 보장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