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우회전 위반 본격 단속

[뉴스클레임]
오는 22일부터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우회전하기 전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경찰청은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 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후 계도기간이 종료돼 단속을 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새 시행 규칙에 따라 차량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다.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다.
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땐 반드시 일지 정지해야 한다. 차량 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정지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벌점도 15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우선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킨 위반 행위부터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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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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