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장차연 등 '대구형 권리중심 일자리 제도화' 촉구

[뉴스클레임]
노동절인 1일, 국가인권위우너회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는 '대구형 권리중심 일자리 제도화'를 촉구하는 장애인단체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노동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지정돼 있지만, 그 의미가 무색하게도 대한민국 장애인 노동자들의 현실은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공포된 후 30년이 지나도록 유의미한 개선은커녕 여전히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울시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고용상황 악화로 취업에서 배제되고 있는 중증장애인, 특히 최중증장애인 및 탈시설 중증장애인에게 취업기회 제공, 경제활동을 촉진해 자립생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형 권리중심의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을 2020년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시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지원, 직업재활시설지원 등의 직무로 배치했다.
그러나 중증장애인 중에서 장애인보조기구나 활동보조인 등 도움 없이는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거나, 불편함을 느껴 경제적 활동의 기회가 거의 없는 장애의 정도가 극도로 심한 장애인인 최중증장애인들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사업에서 제시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실정이라는 게 단체의 설명이다.
단체들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최중증장애인우선고용의 원칙', '권리생산노동의 원칙' 등을 갖고 고용시장에서 배제된 최중증장애인 노동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며 "대구시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시범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구시에 장애인 노동권 확보와 최중증장애인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 추진TF팀 구성 ▲서울, 경기 등 선행 지역 견학 및 대구에 적합한 직무 및 모형 검토 ▲ 2024년 기준 100명 대상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시범사업 시행 등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