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클레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분신한 건설노조 간부가 치료 도중 사망하자 참여연대가 애도의 뜻을 전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 노조탄압으로 건설노동자를 분신으로 내몬 것에 책임을 지고, 건설노조에 대한 공격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3일 성명을 내고 "이 비극은 정부가 ‘건폭’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가며 노조를 기득권 비리 세력으로 낙인찍고 정당한 노조행위를 불법으로 매도한 탓에 벌어진 것"이라며 "우리는 윤석열 정부에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건설노조의 불법 행위로 규정한 월례비, 노조전임비, 채용요구 등은 본질적으로 다단계하도급 구조, 불규칙한 일감 등 건설 현장의 특수성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건설 사업의 특수성과 구조적인 문제를 살피면서 노사 양측이 노동조건과 현장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정부가 함께 해법을 함께 마련했어야 할 일을 건설노조만 몰아세운다고 해결될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노동 분야를 3대 개혁 대상으로 꼽고 노사 법치주의라는 미명하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정당한 노조 활동을 ‘건폭’ 운운하며 적대시해왔다. 노동자들의 호소에는 귀를 닫고 기업과 자본 편향적인 태도만을 보여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노동개혁’의 그 내용과 방향도 문제지만, 일방적인 노조때리기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노동 개혁이 성공할리 없다"며 "정부는 노조탄압으로 건설노동자를 분신으로 내몬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