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오세훈 시장 등 인권위 진정
[뉴스클레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활동가들의 이동을 침해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교통공사 사장 드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장연은 8일 오전 서울 지하철 2호선 을지로3가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공권력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으로 우리를 억압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과태료 부과보다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해달라"고 촉구했다.
전장연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혜화역에서 전장연 활동가 및 시민들이 지하철 선전전을 마치고 장애인의 권리 문구가 담긴 스티커를 부착하는데, 서울교통공사의 불법부착물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경고방송이 진행됐다. 방송 이후 서울교통공사는 이동하려고 하는 활동가와 시민 전원을 억류했다.
또 서울교통공사가 과태료 부과를 위해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활동가들을 약 15분간 이동하지 못하도록 막았으며, 경찰이 억류 해제를 요청했음에도 공사가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전장연은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 활동가와 시민들을 감금한 것은 법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위협적인 행위"라며 "시민의 권리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의 심각한 임권침해 사안이기에 인권위에 진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스크린도어 광고판에 '21년간 외쳐온 권리 스티커'를 부착하며 "다시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붙인다. 국가 공권력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으로 우리를 억압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과태료 부과보다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교통공사 측은 "혜화역 승강장에 홍보용 스티커를 붙인 활동가들에 대한 조사확인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요청했을 뿐 '억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