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1차 진행결과 발표

2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린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1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 사진=대한간호협
2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린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1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 사진=대한간호협

[뉴스클레임]

의료기관에서 간호사들은 의사가 없어 환자치료를 하지 못하는 경우 본인밖에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거나 고용 위협 등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교수나 전공의로부터 불법진료를 요구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간호협회는 2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 대강당에서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1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현황을 공개했다.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준법투쟁의 하나로 지난 18일부터 운영해 온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5일간 접수된 내용은 총 1만2189건이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신고대상 병원 유형은 종합병원이 41.4%(5046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35.7%(4352건), 병원(전문병원 포함) 19%(2316건) 순으로 나타났다. 

허가병상 수로 보면 500∼1000병상 미만과 1000병상 이상이 각각 28.6%(3486건)와 21.6%(2632건)로 전체 신고건수가 50.2%(6118건)로 절반을 차지했다. 

이어 200∼300병상 미만 14.3%(1744건), 100∼200병상 미만 11.4%(1390건), 100병상 미만 10.5%(1280건), 300∼400병상 미만 7.6%(926건), 400∼500병상 미만 6%(731건) 순이었다.

불법진료 행위 지시는 44.2%(4078건)가 교수로부터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또 전공의(레지던트) 24.5%(2261건), 기타(간호부 관리자나 의료기관장 등) 19.5%(1799건), 전임의(펠로우) 11.8%(1089건) 등으로 조사됐다. 

불법진료 행위 신고 유형으로는 검사(검체 채취, 천자)가 6932건으로 가장 많았다. 처방 및 기록 6876건, 튜브관리(L-tube 및 T-tube 교환, 기관 삽관) 2764건, 치료·처치 및 검사(봉합(stapler), 관절강내 주사,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2112건, 수술(대리수술, 수술 수가 입력, 수술부위 봉합(suture), 수술보조(scrub아닌 1st, 2nd assist)) 1703건, 약물관리(항암제 조제) 389건이 집계됐다. 

불법인지 알면서도 불법진료를 한 이유로는 '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가 2925건(31.7%)으로 가장 많았다. 또 위력관계 2648건(28.7%), 환자를 위해서 등 기타 의견이 1019(20.8%), 고용 위협 1735건(18.8%)으로 조사됐다.

대한간호협회 "불법진료 지시를 받았거나 목격한 것을 신고하면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 공적기관을 통해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불법진료 업무리스트'에서 제시하고 있는 의료행위를 불법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보건복지부의 입장 발표에 대해선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가 수행 시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 분류 시 보건복지부가 수행하고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충분히 숙의된 2021년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관련 1차 연구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주장대로라면 현장에서 진료의 보조 행위를 한 간호사가 개별적 상황에 따라 기소 대상이 되고 본인이 직접 법원에 가서 유·무죄를 밝혀야 한다는 것을 보건복지부가 말하고 있는 것이고, 정부가 추진한 시범사업 결과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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