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윤석열 대통령이 신발 속 돌멩이같은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겠다고 강조하고 정부가 규제개혁백서를 발간하고 있지만 규제는 아직도 혁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경련이 2023 규제개선과제를 정부에 전달한 것이다.

전경련에 따르면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 정부에 전달한 규제개선과제는 건설·입지 분야 10, 보험 5, 공정거래 4, 에너지 4, 환경·안전 3, 유통 3, 투자 2건 등 모두 31건에 달했다.

공정거래 분야의 경우 기업집단 범위에서 민자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제외, 손자회사 공동출자 규제개선 등을 건의했다.

공정위는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으로 기업 총수의 지배력이 미칠 수 없는 민자 SPC를 기업집단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전경련은 대기업집단 소속 건설업체들의 민자사업 참여를 가로 막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건설·입지 분야에서는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기준 완화 등 10건의 규제개선과제를 제시했다.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에는 차량 무게를 측정하는 축중기 설치가 의무사항이다.

환경·안전 분야에서는 화약류 운반 때 경계요원 탑승의무 현실화 등 3건의 과제를 제시했다.

화약류를 운반할 때는 운전기사, 운반책임자 외에 경계요원이 탑승해야 하지만 경계요원의 노령화가 심각하고 산업계 전반의 인력난으로 충원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전경련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디지털 장비를 설치로 안전을 확보한 경우 별도의 경계 요원을 두지 않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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