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해외직구 다이어트 식품 관련 소비자피해 다시 증가"

사진=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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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레임]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체중 조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신뢰할 수 없는 해외 판매에게 구매한 다이어트 보조식품 관련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문 취소는 물론 추가 구맬르 강요하는 등의 새로운 유형까지 등장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다이어트 보조식품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 건수가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이어트 보조식품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2019년 소비자원의 피해주의보 발표 후 크게 줄었으나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 올해 4월까지 21건이 접수됐습니다. 

21건 중 13건은 ‘nativelyhealth.com’ 등 특정 해외직구 쇼핑몰에서 구매가보다 과도한 금액이 결제되거나, 상품에 우리나라에서 수입이 금지된 성분이 포함돼 있어 세관으로부터 통관 불가 통보를 받은 사례들입니다.

과거에 유사한 피해가 많이 발생했던 ‘ketoplusdiet.com’ 사이트는 현재 폐쇄됐으나, 최근 다른 도메인의 해외 사이트에서 유사한 피해가 확인되고 있다고 소비자원 측은 설명했습니다. 

올해 새롭게 등장한 피해유형 8건은 해외사업자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소비자에게 '다이어트 한약', '다이어트 한방차' 등의 상품 구매를 권유해 판매한 후 주문취소를 거부하거나 상품 추가 구매·결제를 요구하는 사례입니다. 

한약을 구매했는데 배송된 상품은 차(茶)·식이섬유 등의 기성 상품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Xianfubao’ 사이트 또는 ‘고급 한약 다이어트 관리사’ 등의 닉네임을 사용하는 판매자가 이러한 한방 제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들은 사이트 주소(URL)를 계속 변경하거나 정확한 판매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매자는 은행송금으로 대금 지급을 유도해 피해 해결이 어렵고, 판매상품의 성분이 불명확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다이어트 보조식품은 성분에 따라 신체에 유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뢰할 수 없는 판매자와는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제조처가 불분명한 해외 판매자에게 구매한 식품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더욱이 의약품인 한약을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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