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누구에게나 이동의 자유는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는 '예외'다. 

정부는 지난 5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비전문(E-9) 이주노동자의 숙식비, 사업장 변경 및 주거환경 관련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에서 사업장 변경 제도를 손질하면서 지역 제한까지 추가했다.

이주·노동·인권·사회단체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주노동자들 없이는 산업이 멈춰버릴 정도로 우리 경제의 주축이 된 지 오래지만, '우리는 기계가 아니며 노예가 아니다'라는 외침이 여전히 무시, 외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이주노동자 기본권 제한, 사업장변경 개악하는 정부 규탄 공동기자회견'. 사진=박명규 기자
1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이주노동자 기본권 제한, 사업장변경 개악하는 정부 규탄 공동기자회견'. 사진=박명규 기자

1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이주노동자 기본권 제한, 사업장변경 개악하는 정부 규탄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한 장인숙 한국노총 정책본부 부본부장은 "이주노동자는 일하는 노동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노동기본권, 건강권 등에서 뒷전이다. 어제 오늘의 일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가설건축물 숙소활용이 여전히 가능하게 됐으며, 사용자와 대등한 조건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숙소비를 공제하는 계약 내용을 통과시켰다. 더 나아가 기존 사업장 변경 제한에 더해 특정 지역 밖으로는 움직일 수 없도록 주거권 제한까지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겉으로는 사회통합을 외치지만 실상은 국제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인권침해이자 ILO 강제노동 금지협약에도 어긋나는 독소조항 개혁안을 밀어붙였다"면서 "인구위기, 지역 소멸을 왜 이주노동자가 책임져야 하는가. 이것이 강제노동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인숙 부본부장은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인권침해를 자행하며 족쇄를 채우는 사업장 변경 개악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영상을 클릭하면 장인숙 한국노총 정책본부 부본부장의 현장 발언을 더 생생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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