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누구에게나 이동의 자유는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는 '예외'다.
정부는 지난 5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비전문(E-9) 이주노동자의 숙식비, 사업장 변경 및 주거환경 관련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에서 사업장 변경 제도를 손질하면서 지역 제한까지 추가했다.
이주·노동·인권·사회단체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주노동자들 없이는 산업이 멈춰버릴 정도로 우리 경제의 주축이 된 지 오래지만, '우리는 기계가 아니며 노예가 아니다'라는 외침이 여전히 무시, 외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이주노동자 기본권 제한, 사업장변경 개악하는 정부 규탄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한 장인숙 한국노총 정책본부 부본부장은 "이주노동자는 일하는 노동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노동기본권, 건강권 등에서 뒷전이다. 어제 오늘의 일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가설건축물 숙소활용이 여전히 가능하게 됐으며, 사용자와 대등한 조건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숙소비를 공제하는 계약 내용을 통과시켰다. 더 나아가 기존 사업장 변경 제한에 더해 특정 지역 밖으로는 움직일 수 없도록 주거권 제한까지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겉으로는 사회통합을 외치지만 실상은 국제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인권침해이자 ILO 강제노동 금지협약에도 어긋나는 독소조항 개혁안을 밀어붙였다"면서 "인구위기, 지역 소멸을 왜 이주노동자가 책임져야 하는가. 이것이 강제노동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인숙 부본부장은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인권침해를 자행하며 족쇄를 채우는 사업장 변경 개악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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