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대금리차 공시에 '잔액 기준' 추가

은행 자동화기기(ATM)
은행 자동화기기(ATM)

[뉴스클레임]

오는 28일부터 은행별 전세대출 금리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14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현행 예대금리차 공시에 은행별 예대 마진 특성을 전반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잔액 기준 금리차가 추가된다. 

기존에는 가계대출을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로 구분해 공시했는데, 앞으로는 전세대출 금리도 은행별로 공시된다.

예대금리차 공시에는 기존 신규취급액 기준 공시에 더해 전월 말 은행이 보유 중인 모든 대출과 예금의 금리고 계산된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가 새로 공시된다. 은행연합회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각종 대출상품 금리도 모두 잔액 기준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기예금 금리도 세분화된다. 1년 만기상품과 만기 1년 미만 상품이 구분되고, 1년 만기 정기예금 중 가계정기예금 금리도 별도로 공시된다. 이를 통해 은행에서 가장 많이 취급되는 수신상품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적인 금리수준도 은행간 비교가 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공시일자는 매월 말일로 바뀐다. 당초 은행연합회는 각 은행별 예대금리차와 대출금리를 매월 20일 15시에 공시해왔으나, 통상 월말경에 진행되는 한국은행의 예대금리차 공시 일정 등을 감안해 바꾸기로 한 것. 올해는 7월 28일, 8월 30일, 9월 27일, 10월 27일, 11월 28일, 12월 27일 12시에 금리가 공시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각 은행이 은행별 금리변동의 사유 등을 소비자에게 설명할 수 있는 '설명 페이지'가 만들어진다. 이를 통해 고객들은 해당 은행의 금리가 어떠한 이유로 변동됐는지에 대해 설명을 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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