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장연 활동가 구속영장 신청

19일 오전 혜화로터리 버스정류장에서 진행된 '11차 전장연 비폭력·불복종 버스행동'. 사진=전장연
19일 오전 혜화로터리 버스정류장에서 진행된 '11차 전장연 비폭력·불복종 버스행동'. 사진=전장연

[뉴스클레임]

경찰이 버스정류장에서 시위를 벌인 유진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활동가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장연은 "구금 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과 지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구속은 가혹한 결정"이라며 구속영장청구 기각을 요청했다.

19일 서울 혜화경찰서는 경찰의 팔을 깨문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 유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진우 활동가와 이규식 공동대표는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혜화동 로터리 중앙버스정류장에서 ‘서울시의 전장연 탄압 중단’을 촉구하면서 버스 탑승 시위를 벌였다.

이 대표는 버스정류장에서 미신고 집회를 한 뒤 107번 시내버스에 올라타 계단에 누운 채로 약 4분간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집시법 위반·업무방해)를 받는다. 이 대표는 다음날 오후 석방됐다.

전장연은 "전장연과 유진우 활동가를 포함한 활동가들은 장애를 가진 시민들에게도 사회에서 정의하는 모든 영역에서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투쟁하고 있다"며 "비장애인 중심 사회에서 우리는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고 지역사회에 살고 싶다'고 외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사회의 근간이 되는 집회와 시위는 억압 받을 수 없는 기본권이다. 그러나 경찰은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유사집회에 대해서는 금지 또는 제한'하겠다고 말하며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경찰력을 이용해 무리한 진압을 펼치고 있다. 이 사회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하는가"라고 되물었다.

이들은 "법으로 정해진 권리조차 지켜지지 않는다는 외침에 경찰을 비롯한 수사기관과 지자체는 공권력를 이용해 권리보장 요구를 탄압하고 있다"면서 "구속영장청구의 목적은 피고인의 도주, 증거인멸 가능성을 방지하려는것이 목적이라고 들었다. 유진우 활동가는 어디로 숨거나 도망가지 않는다. 구금 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과 지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구속은 가혹한 결정이다. 유진우 활동가의 구속영장을 기각해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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