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뉴스클레임]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와 이상민 장관은 오늘의 판결을 자신들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면죄부로 삼아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25일 성명을 내고 "10.29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지 269일이다. 159명의 희생자와 비통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온 유가족과 시민들의 가슴에 맺힌 한을 풀기는커녕 오히려 더 쌓는 결과를 만든 헌재의 판단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늘 헌재의 판단은 헌법과 시민의 법감정과 배치되는 판결이다.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나온 오늘의 판결은 법치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존재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심판의 대상인 이상민 장관은 국가 재난과 안전에 대한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참사에 대한 예측과 예방 조치 의무와 사후 재난 대응 조치 의무를 위반했고 이후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았다. 이것이 탄핵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면 대체 무엇으로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와 이상민 장관은 오늘의 판결을 자신들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면죄부로 삼아선 안 된다. 오히려 더욱 무겁게 스스로 정부의 책임에 대해 물어야 한다"며 "10.29 참사에 이어 최근의 수해참사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안일한 상황인식과 대처로 인해 다시 50여 명에 달하는 노동자, 시민이 희생당한 국가부재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상민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장관을 파면해달라"는 국회의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이상민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이상민 장관의 참사 원인 등에 대한 발언은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어 부적절하다"면서도 "발언으로 인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안전관리 행정 기능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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