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구성요건 '폭행 및 협박'에서 '동의'여부로 개정해야"

[뉴스클레임]
지난 70년간 많은 것이 변했다. 강남역 여성 살해사건, 미투운동과 텔레그램 성착취 등을 지나며, 성폭력은 ‘폭행과 협박’으로만 판단할 수 없는 구조적 성차별 속에서 만연하게 발생하는 젠더기반폭력의 문제임을 알게 됐다.
그러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만 강간죄가 성립된다는 사실은 70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바뀌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여성단체들은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형법 제297조 강간죄를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및 여성시민사회 243개 단체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0년간의 낡은 굴레, 형법 제297조 강간죄를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개정하라"라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강간죄 관한 법은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로 돼 있다. 70년의 시간 동안 변한 것은 '정조에 관한 죄'에서 '강간과 추행의 죄'로, '부녀'가 '사람'으로 바뀌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진행된 '성폭력 안전실태조사'는 ‘성추행’ 피해 경험이 있는 여성 중 폭행과 협박이 수반된 경우는 전체 중 10% 미만이었다. 대부분은 가해자의 속임, 갑작스러운 상황, 가해자의 강요, 가해자의 지위 이용 등 다양한 상황과 맥락에서 발생한 것이었음을 보여준다"며 "올해 진행된 ‘강간죄 개정 촉구 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97%가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강간죄는 개정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2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강간죄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70년의 긴 시간을 거쳐 ‘동의’는 이미 모두의 상식이 됐다. 그럼에도 1953년 제정된 형법 제297조 강간죄와 이를 둘러싼 구조적 성차별은 모두의 상식을 쫓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욱 퇴행하고 있다"면서 "‘동의’는 이미 모두의 상식이 됐다. 가해자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피해자의 인권과 자유를 침해하는 형법 제297조 강간죄를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