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월부터 장애인콜택시·바우처택시 운행 확대
전장연 "법적으로 지난 19일부터 이행했어야 할 문제"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사진=서울시청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사진=서울시청

[뉴스클레임]

서울시가 약자와 동행하는 교통정책 실현을 위해 장애인을 위한 교통수단, 서비스 확충에 나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서울시가 9월부터 장애인 콜택시 개선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지난 19일부터 이행했어야 할 문제였다. 이제야 뒷북치며 발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26일 논평을 내고 "이번 서울시의 발표는 장애인 이동권이 어떻게 차별받았고, 이동할 자유가 어떻게 심각하게 침해 당했는가 잘 모르는 시민들에게 서울시의 무책임에 대한 언급도, 차별행위에 대한 반성도 없는 자랑질이다. 서울시는 장애인 이동권의 심각한 차별을 감추고 장애인들의 고통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날 서울시는 장애정도가 심해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의 이동권 강화를 위해 이동수단 확충과 이용편의 개선계획을 마련해 오는 9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콜택시 운행 확대부터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바우처·임차택시 활성화까지 포함해 폭넓게 지원할 전망이다. 

세부 내용은 ▲(휠체어장애인) 장애인콜택시, 법인특장택시 증차, 운행 개선 ▲(비휠체어장애인) 바우처택시, 임차택시 등 대체교통수단 확충, 바우처택시 이용활성화 ▲장애인 단체이동 지원을 위한 장애인버스 운영 확대 등이다. 

이에 대해 전장연은 "교통약자법에 근거해 국토교통부는 시행령을 마련, 지난 19일부터 법률적으로 시행됐어야 했다. 그런데 9월부터 한다고 하니 서울시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라고 되물었다.

이들은 또 "교통약자법이 개정되고부터 지금까지 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전장연이 22년간 요구해왔던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동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목표는 부정하고, 일부 개선 내용을 가지고 자랑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뒷북치기·책임회피·자랑은 그만하고, 전장연이 서울시에 제시한 목표에 따라 현미경과 망원경을 들고 함께 ‘교통약자법 개정과 시행령 이행에 따른 서울시 장애인이동권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토론회를 제안한다. 그 자리에 나와서 서울시가 준비한 내용을 자랑하고, 전장연은 여전히 서울시가 전국 1위의 도시로서 부끄러운 수준임을 토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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