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클레임]
“…대통령의 행동은 위헌적 과실이 다(多)한지라. 차(此)로 인해 의정원 내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의론이 자못 불일(不一)하던 바, 마침내 대통령 탄핵안이 상안되어… 통과되고, 원의 결의로 대통령 이승만을 심판에 부하였던 바, 거(去) 23일 회의에 심판위원의 보고를 접수하여… 이승만의 면직안이 원의 결의로 통과되었다.”
1925년 3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승만 대통령 탄핵안을 상정, 이같이 의결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임시대통령으로 박은식을 선출했다.
당시 자료에 따르면, 이승만은 임시정부의 대통령이 되고도 임시정부가 있는 중국 상하이에는 불과 6개월 동안만 머물렀다. ‘외교’라는 이유를 내세우며 미국에서 계속 체류한 것이다. 이로 인해 임시정부 운영에 혼란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승만은 미국에서 활동하면서도 윌슨 대통령에게 위임통치를 해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마찰을 빚기도 했다. 미주지역 업무는 당연히 독차지하고, 상하이의 업무도 자신의 결재를 받아 집행하도록 했다.
또, 외교활동비 명목으로 자금도 우선 집행했다. 그 바람에 임시정부의 재정난을 초래하기도 했다.
임시정부는 이에 따라 1924년 6월 대통령 유고안을 가결했지만 이승만은 여전히 독자적인 행동을 그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탄핵까지 의결하게 된 것이다.
세월이 흘러 2004년에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이 있었다. 야당 국회의원 195명 가운데 193명의 찬성으로 가결시킨 것이다. 이유는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조항 위반, 대선 자금 및 측근비리, 실정에 따른 경제파탄 등이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고 있었다.
당시, 대통령의 탄핵은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했다. 하지만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法統)’이 계승되었다면 ‘사상 처음’일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있었다. 국민은 파면 당하던 박 대통령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에 대한 책임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재판관 전원 만장일치로 기각했다는 소식에 돌이켜보는 ‘탄핵의 과거사’다.
보도에 따르면, 헌재는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의 문제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며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위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심판은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고위직 공무원이 자기 스스로를 탄핵하는 상소를 올리고 물러나는 경우도 있었다. 이를 ‘투핵(投劾)’이라고 했다. 남들이 죄를 묻기 전에 스스로 벼슬을 던져버리는 것이다.
스스로 상소를 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목욕재계’부터 했다고 한다.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자는 것이지만, 오랫동안 옥에 갇혀서 조사를 받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조사가 일단 시작되면 언제 풀려나서 몸을 씻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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