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군 변호사 "국토부에 회의록 내용 등 정보공개청구"

[뉴스클레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피해자 심의 및 결정 절차와 세부 기준, 회의록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전세사기 피해자와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높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에 이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최석군 변호사는 피해자로 인정되는 보증금액 기준이나 '다수', '기망', '반환할 능력' 등의 구체적 부분은 위원회가 결정하는데 세부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상의 지원을 받기 위해선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이 돼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위원회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며 "전세사기 특별법에 피해자 인정 요건을 명시하고 있지만 보증금액, 피해주택 수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령과 세부규칙이 아닌 위원회의 재량권에 따라 피해자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위원회 방식은 법 자체의 시급성이나 확정지을 수 없는 여러 요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의 결정 사항들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석군 변호사는 또 법률에 의해 구성된 위원회는 회의일시 및 장소, 회의안건, 회의록 등을 공개하고 있다면서 위원회는 현재까지 진행된 여섯차례 전체회의와 열차례의 분과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피해자로 결정이 되고, 결정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다"며 국토부에 위원회의 ▲심의 및 결정 절차 ▲내부에서 논의한 세부기준 ▲회의록 내용 등을 정보공개청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사회대책위는 피해자대책위와 함께 위원회의 피해자 결정과정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