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교원단체, 국회 입법 요구안 발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국회 입법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사진=전교조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국회 입법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사진=전교조

[뉴스클레임]

"현장의 법 개정 요구를 모은 입법 공동요구안으로 정부와 국회가 법 개정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등 5개 교원단체가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 등 교육활동 보호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는 내용의 공동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정부와 교육청, 여야 정치권은 조속히 요구안을 검토해 신속히 법제화를 완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구체적으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상적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 개정에 나서고 ▲수업 방해 학생 분리와 학교장 보호제도를 입법 ▲학교 민원관리시스템 구축하고 이를 법제화 ▲교원지위법 개정에 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논의되고 있는 모든 사항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현재 교사의 교육권과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학교 교육이 붕괴 직전에 와서야 우리 사회는 이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 입법으로서 교사의 교육권을 보호하고, 나아가 교육 붕괴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불행한 교사가 있는 학교에 더 이상의 교육이 있을 수 없다. 지금 우리 학교는 더 이상 교사들의 헌신과 노력만으로는 정상화시킬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와 있다"면서 "우리가 요구한 공동요구안은 선생님들의 피맺힌 절규와 요구를 받은 최소한의 요구다. 여야와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교사의 교육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조처를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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