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우체국본부, 집배관복지법 입법 쟁취 서명운동 전개
"기후위기 집배원 작업중지권 확대 등 촉구"
우정사업본부 "기후위기 대한 안전·보건 조치 취하고 있어"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뉴스클레임]

우체국 집배원들이 기후위기로부터 집배원을 구할 수 있는 집배관 제정을 촉구하며 서명운동에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이하 민주우체국본부)는 23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추가 지났지만 연일 이어지는 폭염특보와 2차 우기로 집배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정사업본부는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과 대책이 없으며 그나마 혹한기, 혹서기에 대한 대응만 하고 있다. 이마저도 가장 핵심인 배달물량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물을 마시고 자주 쉬라는 식의 개인에게 책임을 넘기는 대책이 전부"라고 주장하며 ▲집배관 복지법 제정 ▲기후위기 집배원 작업중지권 확대 등을 촉구했다.

민주우체국본부는 또 "소방관과 경찰관의 경우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을 2012년부터 제정해 기관의장이 보건안전과 복지에 대한 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보건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같은 현업공무원인 집배원의 경우 이 같은 법이 없어 기후위기와 안전에 대한 정책 술비이 강제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후위기에 대비하는 집배업무정지조항, 적정한 집배인력 운영 등 집배원의 안전 기본에 관한 법률 제정을 반드시 쟁취하고, 매번 반복되는 집배원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우체국본부의 주장에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 등 우정종사원의 안전관리 및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폭염 대응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우정사업본부 측은 "올여름 폭염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 만큼, 지난해 대비 2배가 넘는 약 11억원의 비용을 투자해 현장 종사자에게 제공할 온열 예방용품을 지급했다. 물류센터는 실내온도와 습도 등을 수시로 체크해 휴식시간 확대 등 시원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에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노조가 주장하는 '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에 대해선 "소방관, 경찰관 등 타 위험직무 공무원과 민간 유사서비스 직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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