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카셰어링 이용시 외관 점검 절차 등 강화 필요"

(시계방향으로)타이어 압력 과다, 번호판등 미점등, 워셔액 부족, 타이어 압력 불균형. 사진=소비자원
(시계방향으로)타이어 압력 과다, 번호판등 미점등, 워셔액 부족, 타이어 압력 불균형. 사진=소비자원

[뉴스클레임]

모바일 앱을 통해 시간 단위로 차량을 대여할 수 있는 카셰어링 서비스는 접근성과 편리성이 높아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수리비 과다 등의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주요 카셰어링 플랫폼 3곳의 서비스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용계약 체결 시 운전자 본인확인 절차가 없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조사 차량 중 일부는 안전관리가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크린카 ▲쏘카 ▲투루카 등 3곳을 대상으로 지난 3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 실태, 카셰어링 차량 안전 실태 등을 조사했습니다.

조사대상 3개 플랫폼 모두 자동차 운전면허증과 이용자 명의의 결제카드 정보를 앱에 등록해 최초 회원에 가입하고 나면 이후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는 별도의 추가 인증 절차가 없었습니다.

특히 '투루카'는 아이디, 비밀번호 등 타인의 계정 정보만 알면 해당 계정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휴대폰 기기인증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의 개선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1년간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86.3%(863명)가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카셰어링 차량 대여 과정에서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83.2%(832명)는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 시마다 본인인증 등 추가 절차에 동의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린카와 쏘카는 차량 운행 전 외관 점검 후 차량 사진을 앱에 등록하는 절차가 있으나 운행 후에는 절차가 없었습니다. 

투루카의 경우 차량 운행 전과 후 모두 사진을 등록할 수 있으나 그 수가 최대 8장에 그쳐 그린카(24장), 쏘카(30장)에 비해 등록할 수 있는 사진 수가 제한적이었습니다. 

조사대상 플랫폼의 약관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차량 수리 시 예상 사고 처리 비용을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통지(그린카·쏘카)하거나, 신체 부상 등으로 운전자가 운전이 불가한 경우에도 대리운전 이용을 금지(투루카)하는 등 '자동차대여 표준약관'과 다른 조항이 있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카셰어링 차량 3대 중 1대 꼴로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조사대상 카셰어링 차량 66대의 실제 안전관리 상태를 조사한 결과, 24대(36.4%)의 관리상태가 미흡했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어 수리키트가 없거나 사용한 키트를 교체하지 않고 방치한 차량이 9대 ▲타이어 압력이 불균형하거나 과도한 차량이 7대 ▲번호판등이 점등되지 않거나 파손된 차량이 6대 등이 있었습니다. ▲엔진경고등이 점등된 차량도 2대 있었습니다. 

타이어 공기압을 확인할 수 있었던 54대 중 7대(13.0%)의 좌우 타이어 압력은 5psi 이상 차이가 나는 불균형 상태였습니다. 그중 1대는 해당 차종의 타이어 공기압 적정치(36psi)보다 41.7% 높은 51psi의 공기압이 주입된 상태였습니다. 

소비자의 정보 인지도 및 접근 편의성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 3개 업체 모두 차량의 주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작동 방법과 차량에 장착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에 대한 정보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문조사 응답자의 497명(49.7%)은 기본 주행장치 작동법을, 664명(66.4%)은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작동법에 대한 설명을 제공받지 못했거나 안내 여부를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이용계약 체결 시 본인확인 등 추가 절차 마련 ▲소비자에게 불리한 일부 거래조건의 약관 개선 ▲카셰어링 차량 관리와 점검 강화와 함께 ▲기본 주행장치 및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작동법 제공을 강화할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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