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 유통기한 ‘2024.7.15.까지’로 표시

회수 대상 제품. 사진=식약처
회수 대상 제품. 사진=식약처

[뉴스클레임]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땅콩가루가 회수 조치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소분업체인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모닝(경기 남양주시)’이 소분·판매한 ‘땅콩가루(식품유형: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경기 남양주시가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7.15.까지’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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