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신한울 2호기 '운영허가' 결정
환경운동연합 "위법한 신한울 2호기 운영허가 철회"

[뉴스클레임]
환경운동연합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한울 원전 2호기 운영허가를 의결한 것에 대해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하고 졸속적으로 통과한 신한울 2호기 운영허가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8일 성명을 내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7일 경북 울진에 위치한 신한울 원전 2호기 운영허가를 의결했다"며 "반대 의견을 표명한 위원들은 원자력안전법 상 심의대상인 사고관리계획서도 없이 심의의결하는 것은 중대한 하자이며 위법하고, 안전성을 확인하고 신뢰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를 무시하고 운영허가를 내줬다"고 비판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법개정을 통해 2016년 1월부터 중대사고 관리계획을 포함한 사고관리계획서 제출을 외무화하고 운영허가 등에 이를 필수적인 심사서류로 정했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경과조치를 핑계삼아 사고관리계획서를 심의대상 서류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결국 중대사고에 대한 평가나 이와 관련된 안전성 조치들이 제대로 운영허가 등에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더구나 사고관리계획서가 제출되어 있음에도 아직 이에 대한 심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며 신규원전 운영허가에서 심사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위법행위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신한울 2호기 운영허가로 울진은 총 8기의 원전이 가동돼 국내 최대를 넘어 세계 최대의 원전밀집 지역이 됐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신한울 3·4호기가 추가된다면 총 10기가 밀집하게 되는 위험지역이 되고야 말 것"이라며 "이는 원전사고 위험 뿐아니라 전력공급과 계통 등 모든 면에서 불안정성을 키울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라고 법적으로 부여한 권한마저 포기한 채 최소한의 안전성만 검토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직무유기에 국민의 안전은 점점 후퇴하고 있다"면서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를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운영허가를 철회하고 최소한 법에서 정한대로 심사라도 제대로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