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 한국앤컴퍼니그룹 사옥 전경. 사진=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 한국앤컴퍼니그룹 사옥 전경. 사진=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뉴스클레임]

국내 점유율 1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에 악재가 쌓이고 있다. 한국타이어가 직면한 대표적인 악재는 바로 '오너리스크'다. 올해 상반기 호실적을 기록하며 눈부신 성장세를 보였지만, 한국타이어와 한국앤컴퍼니 회장을 맡고 있는 조현범 회장이 두 번이나 구속되면서 '총수 부재'라는 부담에 직면했다.

조 회장은 200억원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지난 3월 27일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한국타이어가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MKT)의 타이어 몰드 약 875억원어치를 사들이면서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0~2021년 리한이 경영 사정이 리한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MKT의 자금을 빌려줘 회사에 130억원가량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여기에 한국타이어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 회사 자금 20억여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지난 7월 19일에는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 등으로부터 사업상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과 차량을 제공하게 한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됐다.

조 회장은 장 대표가 설립한 우암건설에 끼워넣기식 공사를 발주하고 금품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장 대표의 형인 장인우 고진모터스 대표도 조 회장 측에 수입 차량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회장은 개인회사 아름덴티스트리 주식회사(의료기기 제조업체)가 발주한 건설공사를 우암건설이 낙찰받도록 입찰담합을 한 혐의도 받는다.

조 회장의 횡령·배임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추가기소된 배임수재 사건의 심리계획을 마련한 뒤 보석이나 추가영장 발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조 회장 측이 신청한 보석의 심문 절차를 진행했다.

지난 3월 27일 법정 구속된 조 회장은 "방어권 보장과 한국타이어 신사업 추진을 위해서라도 구속의 장기화는 피해야 한다"며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 상 1심에서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법정에 출석한 조 회장은 "사실관계나 법리적으로 어떻건 간에 제 잘못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모든 게 제 불찰과 안일함에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은 명백한 것 같고, 그런 점에서 머리가 숙여지고 죄송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보석청구와 관련해선 "추가기소된 사건은 이미 기소된 사건의 수사가 이뤄질 무렵 충분한 증거가 수집되는 등 단초가 마련돼 있어 충분히 함께 기소할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검사는 특별한 이유 없이 한동안 보류된 후 별도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의 자의적인 분리 기소한 공소사실에 대해 구속기간 6개월 플러스 6개월 적용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한국타이어의 신사업 진행을 위해 피고인의 구속 장기화를 피해야 한다는 점과 구속 장기화는 개인과 가족에게도 너무 가혹하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추가 기소 혐의에 대해서는 "장 대표 등과는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낸 사이이고 서로 믿고 개인적인 부탁도 많이 하는 관계다.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이득이나 혜택을 본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즉각 반박하며 조 회장 측의 보석요청을 기각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미 수사과정에서 한국타이어 임원들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정황이 확인됐다"면서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및 피해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타이어 회장이라는 지위를 악용 내지 남용해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피고인이 경영상 타격을 보석 사유로 내세우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경영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타이어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고, 자동차 생산량 증가와 원자잿값 하락 등으로 피고인 여부와 상관없이 최근 충분한 실적을 올리고 있는 걸로 안다"고 강조했다.

추가 기소와 관련해선 "검사가 자의적으로 사건을 분리해 추가기소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대한 의도적인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구속기소 이후 추가적인 압수수색과 압수물 분석, 관련자 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구속 이전 2000쪽에 불과했던 수사기록이 이후 약 9200쪽 분량으로 7000여 쪽이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기소된 사건은 피고인에게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고, 특히 피고인이 과거 집행유예를 받은 배임죄와 동일한 형태의 범행이므로 재범 위험성도 상당하다"면서 추가적인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조 회장은 회삿돈 사적 사용과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 중이다. 가구 구입비용은 사비로 충당했고, 법인 차량 활용은 회사 경영활동의 일환이라는 게 조 회장 측의 설명이다.

검찰은 조 회장이 자택 가구구입 비용 약 2억원을 한국타이어 판교 사옥 건설에 따른 가구 구매비용과 합산하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사적으로 쓴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0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국타이어 인프라기획팀장 A씨는 "테크노플렉스 10층에 사무용 가구가 아닌 디자인 가구를 배치하면서 컨설팅 비용에 오차가 생길 수 있을뿐더러 추가가구가 필요해 예비비를 설정했다"며 "이후 인프라운영팀장 강 상무로부터 조 회장의 자택에 예비비를 통해 가구가 일부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본사 이전과 관련된 설계와 시공, 입주 등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은 실무자다. 

조 회장의 변호인 측은 가구 비용을 정산했기 때문에 회삿돈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가구 대금은 조 회장이 변호사를 통해 강 상무에게 이체했다"면서 "가구비용 정산 내역을 구분한 것은 회삿돈이 아닌 조 회장이 직접 결제하기 위함으로, 가구 외에 자택 인테리어와 조경 비용도 조 회장이 직접 현금으로 결제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추가기소된 배임수재 사건의 심리계획을 마련한 후 조 회장 측의 보석 신청이나 검찰 측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11차 공판은 오는 13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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