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안전보건단체, 인권단체 등 "9월 정기국회서 노조법 2·3조 개정"

[뉴스클레임]
노동안전보건단체, 인권단체가 9월 정기국회에서 노조법 2·3조가 개정되도록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1000인 선언'을 제안했다.
김용균재단,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등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노동안전보건단체 및 인권단체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짧은 기간 동안 1002명에 이르는 선언자가 모였다. 이들의 목소리로 국회에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고, 대통령이 예고하고 있는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노조법은 2000년부터 꾸준히 발의됐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를 반복해왔다"며 "노조법 2·3조 개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다. 한국의 헌법과 비준한 국제노동기구의 협약에 맞게 노조법 2·3조가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에는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일하는 사람 모두의 권리라고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노조법이 하청노동자의 노동 조건과 임금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원청과 교섭할 수 없도록 돼있는 현실에서 노동자들의 삶은 더 나은 내일을 그리기 매우 힘들다"고 토로했다.
노동안전보건단체, 인권단체는 "규제와 억압이 아닌 노동자의 존엄을 위한 노조법이 되도록 악법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이 자리에 모여 선언하는 우리는 다시금 기약 없는 기다림의 나날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모든 일하는 노동자가 노조법 상의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윤을 취득하고 노동 조건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가 교섭에 나오도록, 제한돼 있는 파업의 범위를 넓히고, 노동자가 파업을 했다고 손해배상을 받지 않도록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이번 9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의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한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예고해온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해 국회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에도 계속해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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