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카벤다짐 초과 검출된 수입 목이버섯 회수 조치"

[뉴스클레임]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카벤다짐'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회수 조치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카벤다짐)이 기준치(0.01 mg/kg 이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카벤다짐은 곡류, 과일, 채소 등에 곤충을 방제하기 위해 쓰는 침투성 살진균제입니다.
회수 대상은 ‘프레시코(경기도 광주시)’와 ‘대성물산(서울시 구로구)’에서 수입한 중국산 목이버섯(포장일 : 2020년 12월 31일, 2023년 5월 20일)과 이를 ‘신왕에프엔비(강원도 고성군)’와 ‘(주)한성식품(경기도 포천시)’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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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경 기자
jckim@newsclai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