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품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회수 대상 제품. 사진=식약처
회수 대상 제품. 사진=식약처

[뉴스클레임]

아플라톡신이 초과 검출된 ‘볶은땅콩가루’가 회수 조치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초록들(대구 달성군)’이 제조·판매한 ‘초록들 볶은땅콩가루(식품유형: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대구 달성군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7.25.까지’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대구 달성군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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