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계 "노조법2·3조 개정안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거부"

[뉴스클레임]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성노동자들은 여전히 실재하는 '구조적 성차별' 아래 고군분투하고 있다. 여성노동자의 절반은 비정규직이다. 절반이 최저임금이거나 17%는 최저임금에 미달해 월급을 받고 있는 게 2023년 한국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현 주소이다.
중간착취, 저임금,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고 있지만 목소리를 내기엔 어려운 상황이다. 현행법이 이들의 노동조건을 보장하지 못해서다.
그래서 노조법 2·3조 개정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다. 노조법 2조가 개정되면 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가 자신을 고용한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고, 노조법 3조가 개정되면 사용자가 노조 위축과 조합원 괴롭힘을 위해 기업이 소권을 남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1200명의 여성들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9월 정기국회는 노조법 2·3조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일부 노동자만을 위한 편협하고 파격적인 제안이 아니다. 모든 노동자가 자신을 고용한 사람과 노동환경을 교섭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필요한 상식적인 개정안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본 개정안은 2015년 첫 발의 후 국회에 발이 묶여 8년 만에 드디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노동자의 교섭행위가 너무 쉽게 불법으로 치부되고 여전히 파업노동자들이 억대 손해배상청구에 고통 받는 현실 속에 노조법2·3조 개정은 더는 미뤄질 수 없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보장을 위해 이번 정기 국회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권에 대한 성찰도 대안도 없이 거부권 남용만으로 피할 수 없는 것을 피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여성들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더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노조법2·3조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