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행동 "이주 노동자에게 지역 돌봄위기 헐값에 전가하려는 정부 규탄"

[뉴스클레임]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고령화와 인구절벽에 맞닥뜨린 지역에서 일정 기간 요양보호사로 일한 이주노동자한테 영주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에 "정부가 저출생과 돌봄위기에 관심이 있다면, 해체위기인 서울시 사회서비스원부터 운영정상화 및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18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 없이 '영주권 부여'라는 미끼로 이주민들을 유인하려 한다. 그러나 정부가 새로 진입하는 이주요양노동자의 노동권을 얼마나 보장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영주권 역시 일정한 자산과 수입, 자격을 요구하는 현재의 기준이 전면 개정되지 않는 한 이주 요양 보호사는 체류 자격까지 불안정하게 돼 이중삼중의 차별 속에서 일해야 한다"면서 "특히 현재에도 성폭력을 비롯해 각종 인권 침해에 시달리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현실을 감안하면, 지원 받을 수 있는 자원이 적은 이주 요양보호사의 인권이 얼마나 쉽게 침해될 수 있을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영주권이라는 달콤한 미끼를 내밀어 이주 노동자를 이용해 지역 노인 돌봄 위기를 해결하려는 보건복지부의 이번 계획은 이주민에 대한 기만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공동행동은 노인 요양 위기가 단지 국내 노인의 수가 많고 요양 노동자의 수가 적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꼬집었다. 요양보호사들에게 세심하고 강도 높은 돌봄노동을 요구하면서 경력도 인정되지 않는 최저임금만 지급해 온 것이 문제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실제 지난해 민주노총이 발표한 '돌봄노동실태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재가요양보호사의 월급은 150만 내외, 시설요양보호사는 200만 원 초반의 저임금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재가요양보호사는 이동시간이나 교통비를, 시설요양보호사는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아파도 쉴 수 없거나, 대체근무자가 있을 경우에만 쉴 수 있다는 응답은 40%에 육박할만큼 노동강도는 심각하다.
공동행동은 "보건복지부의 이번 계획은 서울시가 최근 ‘저출산’을 이유로 강행하고 있는 ‘이주가사 근로자 도입 시범사업’과 궤를 같이 한다. 이는 돌봄위기를 이주 노동자에게 싼값으로 전가하려는 목적일 뿐 저출생위기를 해결하지 못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가사 및 돌봄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되도록 하는 정부의 노력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부터 운영정상화하고 확대 ▲국가가 돌봄을 책임지고 질 좋은 서비스와 노동조건을 보장 ▲고용허가제 폐지하고 인권과 노동권 보장하는 제도 실시 ▲차별금지법 제정 ▲가사 및 돌봄 노동자 정규직 고용 및 생활임금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존엄한 삶의 시작이다. 이 존엄한 삶은 이주 노동자에게도 역시 보장돼야 한다. 정부는 가사·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돌봄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