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클레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된다.
여야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재석 295명에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
현재 국회의원은 총 298명이다.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은 병원에서 단식 중인 이 대표와 해외 순방 중인 박진 외교부장관,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 등 3명이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영장 청구는 황당무계하다. 윤석열 검찰이 정치 공작을 위해 표결을 강요한다면 회피가 아니라 헌법과 양심에 따라 당당히 표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 검찰 독재의 폭주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달라"면서 부결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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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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