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노동연대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 요구"

[뉴스클레임]
웹툰작가, 영화배우 등 각계 문화예술인들이 국회 앞에 모여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를 요구했다.
문화예술노동연대 등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술인들은 노조법 개정이 헌법에서 정한 우리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발걸음이므로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문화예술분야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의 권리를 주장하지도 못하게 하고 자신이 노동자가 아니라는 착각을 강요받아 왔다. 이곳저곳에서 일하고 예술활동을 해 ‘전속성’이 없다는 이유로 노동자성을 부정당하고 노동조합 활동조차 온전히 보장받지 못해 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콘텐츠 산업은 온라인 플랫폼으로 시장이 확대됐고 대기업은 콘텐츠 제작사의 인수 합병을 통해 돈벌이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소수의 OTT와 기업들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며 이윤을 빨아들이는 동안 콘텐츠를 만드는 문화예술노동자의 노동 기본권은 안중에도 없다. 절대다수 창작노동자의 권리를 깔아 뭉개고 앉아 극소수 흥행하는 지식재산권으로 더 많은 돈을 벌려고 덤비는 복마전이 판을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화예술노동연대 등은 또 "노조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만든 법이다. 노동자가 노동권을 온전히 보장받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때 노동자의 일터인 기업이 잘 되는 것이지 않는가"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확대하는 노조법 개정을 반대하는 것은 반헌법적 행위임으로 강력히 규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노조법 개정안은 예술인과 예술노동자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노동자의 보편적 권리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는 작은 전환점이 될 것이다. 예술인들은 노조법 개정이 온전히 이뤄질 때까지 노조법 개정을 지지하는 모든 이들과 연대하며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