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변호인단 공동 기자회견
군인권센터 "특별위원회 구성하고 국정조사에 착수해야"

[뉴스클레임]
군인권센터와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은 군검찰이 박정훈 해병대 대령을 불구속 기소한 것이 '기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 변호인단은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박정훈 대령이 불구속 기소된 건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6일 국방부검찰단이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을 기소했다"며 "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사람은 성역 없이 수사를 지휘했던 박정훈 대령 한 사람 뿐이다. 본말이 전도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 대령을 기소하지 않으면 수사에 개입한 이들 모두 줄줄이 수사를 받아야 한다. 책임자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박 대령을 기소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기소 역시 자충수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이 시작되고 증인들의 증언과 각종 증거가 국민 앞에 공개되기 시작하면 사건의 본질은 더 명확해질 것이다. 국방부가 재판대에 세운 것은 박 대령이지만, 법정에서 심판 받을 대상은 수사 외압의 장본인들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 등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 등은 "이 사건은 대통령 개입 의혹까지 거론되는 등 심각한 권력형 게이트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국방부가 군사법원을 믿고 법 질서를 우롱하려는 모든 시도를 차단하고, 증인들의 법정에서 두려움 없이 사실을 증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국회는 5만에 달하는 시민이 청원을 제출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정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아룰러 "사건의을 국방부와 국방부에 부역한 경북경찰청 등에 계속 맡겨둘 수 없다. 특검법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상정된 만큼 최대한 빨리 특검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정부·여당 역시 채 상병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조직적 방해를 중단하고 특검 도입과 국정조사에 적극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