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1579가구 실태조사 결과 발표
"정부·지자체 지원 대책 이용 가구 17.5%에 불과"

[뉴스클레임]
지난 6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지원대책을 한 가지라도 이용한 가구수는 전체 가구수 대비 17.5%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주거권네트워크, 한국도시연구소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가구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7일까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1579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76가구(17.5%)만이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지원 대책을 한 가지라도 이용했다고 답했다.
피해자 신청 여부 및 상태는 ▲특별법에 의한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가구 42.8% ▲피해자등 결정 신청 후 결과를 기다리는 중인 가구 21.2% ▲신청 후 피해자등으로 결정되지 않은 가구 2.3%으로 나타났다. 특별법 지원을 받기 위한 피해자 인정 신청조차 하지 않은 가구는 33.7%였다.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가구가 피해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는 '준비가 더 필요해서'가 29.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청 방법과 절차를 몰라서' 24.0%, '결정받지 못할 것 같아서' 14.1%, '실효성이 없어서' 10.3% 순으로 나타났다.
법원에서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확정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은 사례는 22.0%로, 상당수의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과 관련해 확정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임대인에 의한 피해 현황과 관련해서는 전체 응답 가구 중 93%가 같은 임대인으로부터 본인 외에 피해를 당한 임차인이 있다고 답했다. 모르겠다’는 비율은 6.3%로 나타났다.
또한 보증금의 일부를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 대상인 가구는 28.8%에 불과, 71.2%가 최우선변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권네트워크 등은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는 주택임대차 보호제도 미비, 역대 정부의 무분별한 전세대출과 보증 확대 정책, 등록임대사업자 및 불법주택 등에 대한 정부의 관리 부실로 인한 구조적 문제"라며 "피해를 당한 개인 책임을 전제로 한 지원방안이 만들어져선 안 된다. 피해자 인정 요건을 개선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사회적 재난이 참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완 입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