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클레임]
정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이하 산재심의위)의 근로자위원 추천 요건을 바꿔 양대노총 독점 배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대노총은 "정부는 산재예방심의위원회 시행령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며 반발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18일 공동성명을 내고 "산업재해를 줄이고 산업현장의 안전을 강화하는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산재예방심의위에 양대 노총을 배제할 것이 아니라, 양대 노총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안전보건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대노총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17일 산재심의위의 근로자위원 추천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고용부는 입법예고 개정이유에서 "소수 단체의 참여권 독점과 과도한 영향력 행사를 줄이고, 산재보상 및 예방정책에 보다 다양하고 실질적인 노사의 요구가 반영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참여 통로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 인력풀이 제한적이고 같은 위원이 계속 연임하는 등 보다 다양하고 능력있는 전문가 진입을 통한 정책 의견 수렴이 원활하지 않다"며 "공모 등을 통해 다양한 단체로부터 추천을 확대해 근로자와 사용자의 실질적인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비판이 대두된다"고 밝혔다.
이에 양대노총은 "이번 개정안은 정부에 우호적인 노조 인사를 선임해 산재예방심의위를 정부 마음애도 휘두르겠다는 의미로, 양대노총을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행법에서 근로자 대표 추천권을 총연합단체로 규정한 것은 총연합단체 정도는 돼야 전체 노동자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단순 '근로자 단체'로 추천권을 확대할 경우 특별한 제한 없이 우후죽순 지원자가늘어날 수 있고, 정부는 그 중에서 정부에 우호적인 인사를 선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사실상 정부가 임명한 공익 대표와 다를 바 없으며, 근로자 대표로 인정할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양대 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실상은 어떻게든 양대노총의 사회 영향력을 축소하고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배제 시키려는 표리부동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며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안전보건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어선 안 된다. 정부는 산재예방심의위 시행령 개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