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무인 키즈풀 어린이 안전사고 우려"

[뉴스클레임]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이용객이 많은 '무인 키즈풀'(워터룸)이 입수구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고, 수심을 표시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서울·경기 지역 무인 키즈풀 12개소(서울 4개소, 경기 8개)를 조사한 결과, 주 이용층인 어린이를 위한 안전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순환여과 방식의 무인 키즈풀은 여과장치 가동을 위해 입수구와 출수구가 설치되는데, 입수구는 어린이의 손·발 끼임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입수구에 덮개 등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조사대상 순환여과 방식의 무인 키즈풀 8개소 중 덮개를 설치한 곳은 단 1개소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조사 대상 무인 키즈풀 12개소 가운데 수심을 표시한 곳이 한 곳도 없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대상 12개소의 평균 수심은 59㎝였는데, 만 0세의 평균 키(49.9㎝, 남아 기준)보다는 깊고 만 1세의 평균신장(75.7㎝, 남아 기준)보다는 낮은 수치였습니다.
소비자우너은 "영유아를 비롯한 일부 어린이들은 키즈풀의 수심보다 신장이 작거나 물속에서 균형을 잡지 못해 바로 서기 어려울 수 있다. 수영보조용품을 착용해도 몸이 뒤집혀 얼굴이 물에 잠길 경우, 혼자 힘으로는 역방향으로 뒤집지 못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보호자의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수질 관리 역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영장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수질기준을 준수해야 하나, 유사업종인 무인 키즈풀의 욕수 수질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소비자원이 조사대상 중 키즈풀 욕수를 제공한 11개소의 수질 상태를 수영장 수질기준을 준용해 시험해본 결과, 1개소(9.1%)에서 유리잔류염소와 결합잔류염소가 준용 기준치를 각각 2.7배(2.7㎎/ℓ), 1.4배(0.7㎎/ℓ)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9개소(81.8%)는 유리잔류염소가 준용 기준치(0.4~1.0㎎/ℓ)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외에도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해하기 쉬운 그림표지 활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대상 무인 키즈풀 12개소 중 준수사항을 게시한 곳은 8개소(66.7%)였고, 이 중 그림표지를 게시한 곳은 3개소(25.0%)였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무인 키즈풀 사업자에게 수질관리 등 관련 시설의 개선을 권고했고, 관계 부처에는 무인 키즈풀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검토 등을 건의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