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국가안보실장 등 5명 공수처 고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2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에서 열린 '해병대 수사외압 윤석열 대통령 등 공수처 고발 기자브리핑'. 사진=민변
2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에서 열린 '해병대 수사외압 윤석열 대통령 등 공수처 고발 기자브리핑'. 사진=민변

[뉴스클레임]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고발당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참여연대는 2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고발은 국방의 의무를 다 하던 한 청년의 억울한 죽음을 은폐하고 수사 외압을 행사한 대통령과 국가안보실, 국방부 소속 피고발인들에 대한 독립적 수사와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한다"면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하고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린 이들에 대한 독립적 수사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질책했다. 이런 대통령의 발언과 지시는 권한을 남용해 위반한 것이다. 사실여부를 밝히기 위해 당시 대통령실 회의자료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격노를 전달받고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불과 하루만에 자신의 서면 결재 결과를 번복하고 해병대 수사관에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통보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며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방부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하거나 대통령과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를 믿기는 어렵다. 과연 어떤 대화와 지시가 오고 갔는지에 대해 국방부장관, 차관, 법무관리관 및 해병대사령관 등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해병대 전 수사단장은 법령과 지휘체계에 따라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음에도 군에서 보직해임되고, 항명죄로 군사법원에 기소되는 등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러한 군의 보복 기소에 대해 대통령과 국가안보실, 국방부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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