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고 김다운 죽음에 한전과 업체 책임 없다는 검찰 규탄"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한전 감전사 하청노동자 사건 검찰의 한전 불기소처분 규탄 및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한전 감전사 하청노동자 사건 검찰의 한전 불기소처분 규탄 및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

[뉴스클레임]

고(故) 김다운 전기 노동자 유독 측이 수원고등검찰청에 한전과 배전업체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줄 것을 촉구하는 항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전봇대 위에서 몸에 불이 붙어 사망한 고인의 죽음을 두고 검찰이 한전과 배전업체에 불기소 처분을 했기 때문이다. 유족 측은 수사검사의 법리오해, 사실오인, 수사미진에 따른 잘못된 불기소처분으로 보고 사건을 바로 다룰 것을 촉구했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전 감전사 하청노동자 사건 검찰의 한전 불기소처분 규탄 및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김다운 전기 노동자의 죽음에 한전과 업체는 책임이 없다는 검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고인은 지난 2021년 11월 5일 경기도 여주시에서 오피스텔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전봇대에서 작업을 하다가 감전사고를 당했다. 이후 19일간 투병생활 끝에 11월 24일 결국 세상을 떠났다.

건설노조는 "검찰은 고인을 욕보이고 있다. 마치 2년이란 시간 동안 여론이 잠잠해지길 기다렸다는 듯 검찰은 한전과 배전업체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는 윤석열 정권 하의 검찰이라지만, 이번 불기소 처분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검찰의 판단대로라면 앞으로 전봇대 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죽거나 다치면 노동자 탓이라는 말이 된다. 한전은 일은 시켜도 책임은 없고, 한전은 갑질은 할 수 있어도, 의무는 없게 된다"면서 "검찰은 인면수심을 자처하는 게 아니라면, 고인의 죽음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더 이상 이런 황망한 죽음이 없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게 국가기관의 역할이다"라고 말했다.

노조는 특히 "검찰말대로라면 사업주의 책임을 엄중히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생겨서는 안 되는 법이었고,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의 책임은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더욱 문제는 한전을 '발주자'로 규정해 한전의 모든 책임을 법망에서 벗어나도록 해줬다"고 지적했다.

또 "하다못해 산안법 위반으로 사업주에 약소한 벌금형이라도 내리던 것도 하지 않게 해줬다"며 "그간 건설현장에서 보였던 꼬리 자르기식 솜방망이마저 그냥 ‘솜’이 돼 버린 지경이다. 이는 법리적으로도 옳지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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