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대회 집회 행진 중 체포된 전장연 활동가 2명 석방

13일 오전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열린 '전장연 활동가 불법연행 규탄 기자회견'. 사진=전장연
13일 오전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열린 '전장연 활동가 불법연행 규탄 기자회견'. 사진=전장연

[뉴스클레임]

경찰관을 밀친 혐의로 체포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활동가 2명이 지난 12일 석방됐다. 전장연은 "전장연의 불법 도로 점거가 아니라 남대문경찰서의 의도적인 분리와 고립, 합법적 행진을 불법 점거로 몰아간 전장연에 대한 표적 연행"이라고 반발했다.

전장연은 13일 오전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전장연 활동가 불법연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더 많은 조사와 법적 자문을 거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장연에 따르면 전장연 활동가 2명은 지난 11일 노동자대회 집회 중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됐다. 이들은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거리 행진에 참여하던 중 집회를 통제하던 경찰관을 밀치고 폭언한 혐의를 받았다.

전장연은 "그 장소는 민주노총이 이미 합법적으로 신고를 낸 행진 장소였다"면서 "전동휠체어를 경찰들이 강압적으로 들고, 저항하는 중증장애인들의 팔다리를 붙잡았다. 전동휠체어를 수동으로 강압적으로 조작하면서 전동휠체어를 탄 중증장애인들을 강제 격리하고 고립시키기 시작했다"며 그날의 상황을 전했다.

이어 "남대문경찰서는 조사과정에서 병원에 가겠다는 한 활동가의 요구에 수갑과 포승줄을 차고 가야 한다고 했다. 또 활동가가 항의하는 과정에 남대문경찰서 수사경찰은 얼굴에 정면으로 가져다대며 매우 불쾌한 자극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연행사건은 남대문경찰서의 전장연의 불법 도로점거에서 일어난 일방적인 주장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 남대무경찰서의 의도적인 분리와 고립, 합법적 행진을 불법 점거로 몰아간 전장연에 대한 표적 연행"이라며 "모든 방법을 통해 ‘남대문경찰서의 전장연 표적연행, 합법 집회와 행진을 불법점거’로 몰아가는 불법적인 남대문경찰서에 대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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