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재 불승인 규탄 기자회견
학비노조 "근로복지공단 규탄"… 재심 신청

14일 오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재 불승인 규탄 및 재심 승인 촉구 기자회견'. 사진=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14일 오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재 불승인 규탄 및 재심 승인 촉구 기자회견'. 사진=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뉴스클레임]

대구의 한 조리실무원이 근로복지공단에 폐암으로 산재를 신청했으나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학비노조) 대구지부가 산재노동자의 고통을 외면한 근로복지공단을 규탄하고 재심을 신청했다.

학비노조 대구지부는 13일 오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복지공단의 폐암 산재 불승인을 규탄한다. 조속한 재심 승인으로 고통받고 있는 폐암 산재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학비노조에 따르면 대구학교급식노동자 A씨는 지난 2022년 대구교육청 급시곤동자 폐 CT 검진을 통해 폐암으로 확진된 후, 근로복지공단 대구서부지사에 산재보상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A씨는 지난 9월 14일 산재 불승인을 통보 받았다. 폐암의 통상적 잠복기가 10년인데 신청인은 7년4개월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발암물질인 조리흄의 노출수준이 낮다고 판단, 폐암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다. 

학비노조는 "전문가들은 잠복기 10년이 꼭 10년 이상 발암물질에 노출돼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폐암과 관련된 위험 요인이 직업밖에 없다면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맞다. 근무환경이나 노동강도 등 다양한 요인을 파악해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청인은 폐암을 일으킬만한 가족력, 흡연력도 없다. 다른 직업력 또한 없다. 폐암이 발병될 수 있는 요인으로는 급식실 근무로 인한 조리흄 노출이 거의 유일하다"면서 "근로복지공단은 환기시설 존재 유뮤를 떠나 정상적 작동 유뮤에 대한 조사가 필요했으나 하지 않았다. 근로자를 보호·지원해야 하는 산재보험법 취지에 반하는 행위임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근로복지공단의 불합리한 산재 불승인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대구노동청을 통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다"며 "이번 재심에서는 가중요인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고, 신청인의 안정적인 치료와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심 승인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당사자 역시 "근무 연수가 10년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산재 불승인이 됐을 때는 막막했다"면서 "주변의 도움으로 재심을 청구하게 됐다. 좋은 결과를 간절히 바라며, 동료들이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조리실을 만들어 주실 것을 대구교육청에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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