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의결
한국교총 "악성 민원 가해자 처벌 강화법 마련, 학폭예방법 개정 촉구"

[뉴스클레임]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한국교총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까지 조속히 통과되도록 여야가 협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국교총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교총이 전국 교원들의 염원을 담아 4대 입법과제 중 하나로 국회에 촉구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5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처벌하지 못하게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됐을 때 이를 수사기관이 관할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노총은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이미 통과됐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까지 법사위 소위에서 의결된 만큼 이제 같은 내용을 아동복지법에 담지 못할 이유가 없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즉시 아동복지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교권4법은 통과됐지만 모법인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되지 않았고, 여전히 아동학대 신고가 이어지면서 교원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법 조항을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에도 분명히 명시함으로써 법률 간 충돌 우려를 불식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지자체 조사,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교육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 교실 상황과 교육적 맥락을 고려한 의견이 제출되고 반영됨으로써 더 이상 억울한 교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 악성 민원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법 마련과 학교폭력 업무의 경찰 이관을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에도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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