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안전보건단체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미만 적용유예 연장 반대"

[뉴스클레임]
노동안전보건단체들이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을 유예하는 개악 시도를 규탄했다.
건강한노동세상, 김용균재단, 노동건강연대,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일과건강,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등 9개 노동안전보건단체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지금 당장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중대재해의 80%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지난 10년간 사망한 노동자는 1만2045명에 달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22년에는 874명의 목숨이 세상을 떠났다. 874명 중 707명은 상시 근로자수 50인, 공사금액 50억 미만의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숨졌다.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의 행보는 아무리 온갖 좋은 말로 포장해도 자본의 대리인이 돼 민생을,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한결 같이 자본이 더욱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자본이 어떠한 문제를 저질러도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길을 향해 폭주하는 중"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폭주는 결코 뜻한 대로 풀리지 않을 것이다. 일하거나 죽거나 다쳐도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은 사회를 만드는 정부를 지지할 이는 결코 아무도 없다.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 않는 국가를 신뢰할 수 있는 이 역시도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악을 저지하는 것은 물론,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매일 같이 불안을 무릅쓰고 일해야 하는 노동자와 시민이 더 이상 없는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당장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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