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인 선언 추진단, 개정 노조법 공포 촉구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즉각 공포 전국 변호사·노무사·교수·연구자 1000인 선언' 기자회견. 사진=민변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즉각 공포 전국 변호사·노무사·교수·연구자 1000인 선언' 기자회견. 사진=민변

[뉴스클레임]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명분 없는 거부권 행사에 전국 법률가, 교수, 연구자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1000인 선언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년을 외쳤다. 20년만에 제자리를 찾기 시작한 노조법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퇴장했던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거부권을 제안하겠다고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자관은 "노란봉투법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노동정책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비통한 심정을 억누르기 어렵다"며 "산업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오히려 전체 국민과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저해할 것이 자명한 개정안을 외면할 수 없다"며 말했다. 

추진단은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여당은 여전히 노조법 2·3조 개정을 반대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다"며 "오랜 노동자들의 요구에 이제 국회는 제 역할을 한 것 뿐인데, 정부여당은 재계만을 대변하며 거부권 행사로 무력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헌법재판소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입법절차의 정당성을 명확히 인정했다. 대법원은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노조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과 권고, 중앙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의 모든 유권적 해석, 노동법 학계의 지배적 견해 또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지지하고 있다"며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법리적 타당성은 충분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노조법 개정안을 둘러싼 싸움의 본질은 극소수 재벌·대기업의 이익에 복무하고자 하는 정부여당과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하청·비정규직의 권리보장을 요구하는 노동시민사회의 대결이다. 권한을 행사하여 이윤을 취하면서도 정작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이기적인 원청 재벌·대기업의 태도와 손해배상·가압류로 노동자들이 목숨마저 던져야 하는 현실에 많은 사람들이 공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의 실질화, 단지 그것 뿐이다"라며 "노조법 개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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